입소안내
입소안내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(정원 30인시설)
입소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실비입소자
- 입소 의뢰한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
-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
- 장애유형,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
- 입소자의 입소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소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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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입소신청 및 문의(전화,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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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입소의뢰(군위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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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입소상담 및 초기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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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예비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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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입소판별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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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입소여부결정(입소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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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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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입소보고(군위군)
제출서류
복지카드, 주민등록증, 증명사진1매, 도장,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예금통장,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여부 확인)